1인당 평균 570만원…서울·중부청 체납액↑체납액 증가율 대전·인천·광주·대구 등 지방 많아 김상훈 의원 "文정부, 정책실패 국민부담으로 돌아와"
  • ▲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000여억원을 넘어서는 등 전년에 비해 두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7~2021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에 달했다. 2020년 체납액 2800여억원의 2배이상 폭증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20년 320여만원에서 지난해 570여만원으로 78.1% 증가했으며 체납건수도 2020년 8만6825건에서 지난해 9만9257건으로 1만2432건 늘어났다. 

    이는 문재인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인데다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종부세 체납액(체납건수)는 ▲2017년 1701억원(6만4073건)이었다가 ▲2018년엔 2422억원(7만923건) ▲2019년 2761억원(8만3132건) ▲2020년 2800억원(8만682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1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이 1300억원, 인천청이 666억원, 부산청이 6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청은 377억원, 대구청은 279억원, 광주청은 265억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체납액 자체로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많았지만 전년과 비교해 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곳은 대전청으로 전년에 비해 체납액이 236.6% 증가했으며 인천청은 224.9% 증가했다. 광주청은 196.8%, 대구청은 176%가 늘었다. 

    종부세 부과금액도 매년 크게 늘었다. 2017년 부과된 종부세액은 1조7750억원이었으며 2018년 1조9526억원, 2019년 2조9193억원, 2020년 3조8280억원, 2021년 6조6893억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투기억제 일환으로 보유세를 강화했고 주택분 기준 2021년 종부세 대상은 66만7000명에서 94만7000명으로 늘어났다"며 "국민의 자금여력을 경시한 무차별적 세금 투하는, 집값상승이 집중된 서울이외의 지방에서 체납액 급증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해만에 체납액이 100%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 또한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