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규모, 2019년 1.6만건·정기조사 비중 56%정기조사 63%까지 확대…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불복소송 패소 직원에 불이익…과세품질 제고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이 올해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조사규모를 감축,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의 4대 운영방향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 2019년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건으로 축소해 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대비 정기조사 비중을 2015~2019년 평균 56.7%에서 올해 63%로 확대하고 간편조사 비율도 2015~2019년 14.8%였던 것을 올해 20% 수준까지 확대한다. 

    간편조사에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무조사 착수와 진행, 종결 과정에서의 과세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적법절차·적법과세 TF'를 구성해 조사분야의 업무절차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납세자에게 충분한 청문 기회 보장, 조사내용의 적시 정확한 고지 등 실질적인 절차 준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불복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준 국세환급금 규모가 2017~2021년 5년간 평균 연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과세 전 검증제도와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과세 전에는 본청 징세법무국에서 선례가 없는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는 납세자와 이견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국세공무원이 신청하면 과세여부를 검토해준다. 법률자문단의 경우 세무서 업무처리 중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자문해준다. 중요한 사건의 경우 선례가 있더라도, 송무조직에서 법리검토를 제공한다. 

    과세 후 납세자의 불복소송이 제기됐을 때 국세청이 패소했다면 국세공무원에 불이익을 부여하고, 패소사건에 대해선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제도개선 등에 활용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을 위한 과세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영업제한·매출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정기조사를 유예한다. 경제·납세자단체와 세무대리인, 일선직원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도 구성해 ▲민생경제 지원 ▲납세불편 해소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개선 과제를 발굴,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