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적항공사 4곳 기획감독 … 법 위반사항 18건 적발나머지 LCC 전수조사 가능성 … 관행으로 굳어진 위법사항 등장시간 노동은 '근로시간 특례'가 관건 … "개선 가능성 의문"
  • ▲ 인천국제공항 모습 ⓒ연합뉴스
    ▲ 인천국제공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대형 항공사를 포함한 4개 항공사에 대한 기획감독에서 심각한 수준의 결과지를 받으면서 나머지 5곳의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항공사 기획감독에서 배제된 저비용 항공사(LCC) 5곳에 대한 기획 감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기존 제보를 토대로 시행하던 기획감독을 정부 판단에 따라 늘릴 수 있단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감독에서 (항공사에서) 법 위반 사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추가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지만, 나머지 항공사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7~8월 운영된 '익명제보센터'에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근로 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국적 항공사 4곳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총 1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3개소에서는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1개소는 기간제 승무원을 차별해 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승무원의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도 2개소에서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위반 사항들이 여러 항공사에 만연한 관행이라는 점과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늘리는 점 등을 고려해 나머지 국적 항공사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서도 연차휴가 시기 변경 절차에 대해선 개선 권고 조치에 그치는 등 수십 년간 쌓여온 항공사 악·폐습이 단번에 바뀌긴 어려울 거란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온다. 

    특히 항공업계가 근로시간 특례 계약조건에 따라 주 52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만큼, 업계 일각에선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실질적으로 노동 강도를 높이는 족쇄를 풀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발족하고 노동시간 적용 제외·특례업종 제도 개선안 마련을 포함한 9가지 안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으나, 업계에선 이마저도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은 환영한다"면서도 "국외 노선이 많은 업계 현실에 따라 특례 업종에서 배제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