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적금 혼동 유의사항' 발표적용금리 아닌 '실질수익률'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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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은행에서 정기적금상품을 문의해 직원 소개로 금리를 연복리 4%로 최저 보증하고 사망 시 보험금도 나오는 상품에 가입했으나, 만기가 돼 해지하니 실지급액이 연 4%에도 못 미쳐 은행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가입한 상품은 은행 예·적금이 아닌 저축성보험인 것으로 드러나 민원이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생명보험사들이 앞 다퉈 은행(방카슈랑스)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 판매를 늘리고 있어, 이를 예·적금 상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금융감독원은 6일 발표한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저축성보험 가입 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저축성보험은 은행 예·적금 상품과 달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 및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된다. 따라서 만기 또는 해약 시 돌려받는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실제로 연복리 4.5% 저축성보험의 경우 가입기간 5년 경과 시 실질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돼 있어 상품 가입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되면 보험사로부터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청약철회제도 외에도 보험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엔 ‘품질보증 해지’를 통해 손실 없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품질보증 해지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