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편취 혐의 사건 다수 조사거액 투자손실 위험 노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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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불법 주식리딩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선다. 

    금감원은 18일 ‘리딩방 불공정거래 혐의 집중 조사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식 개인투자자수는 1374만명으로 전년 말 대비 464만명(51%) 증가하는 등 주식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최근 손실 회복 등을 내세워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세력과 짜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들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카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전 선행매매한 혐의 등 다수 사건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 돼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며 “본인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은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리딩방 관련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