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거래 정지 이후 3년 5개월만기심위 횡령·배임, 시장위 품목허가 취소 논의거래소 “기심위·시장위 모두 상장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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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오롱티슈진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가 25일부터 재개된다. 지난 2019년 5월 거래 정지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24일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두 위원회 모두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이날 회사의 거래 재개 논의는 두 위원회에서 이뤄졌다. 두 위원회 중 하나라도 상장 폐지나 속개 결정을 했더라면 거래 정지 상태에서 다음 절차로 넘어갔겠지만, 두 위원회 모두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2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발생한 횡령·배임으로 발생한 실질 심사 사유를 심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당시 전 임원이 27억원을 횡령하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회사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이날 코오롱티슈진의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3심 격인 시장위원회는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임상 사건과 관련, 상장 유지 여부를 심의했다.

    인보사는 앞서 지난 2019년 임상 3상을 진행 중 주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취소 결정으로 인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 2019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시장에서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 개시 등 회사의 개선 노력이 이어진 만큼 거래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왔다.

    실제 회사는 2020년 4월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의 임상 3상 보류지정을 해제 통보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투약을 재개하며 임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올 8월과 지난해 12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각각 388억원, 355억원을 조달했다. 최근에는 3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재무건전성을 보완했다. 

    이달 21일에는 코오롱을 대상으로 3000만달러(약 430억원) 내외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거래가 재개되는 25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 단일 가격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 가격을 기준가로 삼는다. 이 기준가를 기준으로 일반 종목과 동일하게 위아래로 30% 범위에서 거래된다.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6만1638명으로, 이들은 전체 지분의 36.02%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 거래 정지 직전 시가총액은 489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