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거제발전소 31명 사상자 발생 피해자 지원단체, OECD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제기 4차례 조정에도 합의 불발…최종성명서 발표후 종결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발전소에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크레인사고와 관련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구제조치 방안 수립을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와 관련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조정결과를 발표했다. 

    조정결과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추가피해자 확인 시 구제조치를 해야하며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구제조치방안 수립, 기수립한 사고방지대책의 성실한 이행, 6개월후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제출 등을 이행토록 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란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에 대한 기업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됐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가이드라인 위반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국가별 이행기구(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를 지원하는 4개 단체는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상구조물 모듈건조현장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이 부딪쳐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삼성중공업과 프랑스업체 등 4개 기업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 등이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관리자들의 작업지휘를 소홀히 했으며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사고예방대책은 있으며 소송반장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또한 신호수 미배치 문제는 작업자의 업무과실이라고 항변했다. 

    한국NCP는 사건 접수후 당사자간 의견교환 및 4차례에 걸친 조정절차를 진행했지만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위원회 차원의 권고를 포함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한국NCP 위원장)은 "한국NCP를 통해 양측이 그동안 성실하게 조정절차에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최종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피신청인인 삼성중공업측이 한국NCP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