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준 임의체납액 733억원…매년 증가 추세 징수액은 매년 감소, 작년 853건·96억원 징수 강민국 의원 "담당직원 늘려 전문성 보강해야"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를 통해 제재하고 있는 것이 무색하게도 공정위가 받아내지 못한 체납액이 무려 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과태료와 과징금, 가산금 등의 임의체납액이 무려 733억58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법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검찰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하는데, 과징금과 과태료는 '돈'을 납부해야 한다는 면에서 같지만 성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과태료는 경제적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질서유지를 위해 내리는 금전적 제재이며, 과징금은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다. 과태료보다는 과징금 부과가 법 위반행위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의 임의체납액은 2017년 말 기준 293억1300만원에서 2018년 397억2200만원, 2019년 415억5500만원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379억5700만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552억7600만원으로 증가한 뒤 올해는 7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누적 임의체납액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과징금이 617억3900만원으로 84.2%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산금 99억9700만원(13.6%), 과태료 16억2200만원(2.2%)이다. 

    임의체납액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공정위의 징수실적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실적은 2017년 1475건·270억원이었지만 2018년 834건·183억원, 2019년 375건·164억원, 2020년 665건·145억원, 2021년 853건·96억원 등 계속해서 감소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원인이 담당직원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징수 전담 근무인원은 2명이었다가 1명이 휴직해 현재 1명만 근무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과징금·과태료 징수는 공정위의 주요 정책 수단이자 세입예산안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세입원으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입예산과 재정수입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 처분에 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늘려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