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원자격·필수요건 제시
  • 국토교통부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실시를 앞두고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모집하면서 지원자격‧필수요건 등을 알리는 사전설명회를 오는 4일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에서 개최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근무년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은 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의 전문성 향상과 등급별 역량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부터 6개 공종(형틀목공, 조적, 방수, 타일, 도장, 건축배관) 등급 부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다.

    교육‧훈련 효율적‧체계적 시행을 위한 교육관리전문기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달 31일에 선정됐으며 다음주중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실제교육을 담당할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자격, 필수요건(①교육시설, 강사 및 전담직원 요건, ②건설 관련 교육‧훈련 경력요건 등) 및 기타 교육기관 선정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의사가 있는 기관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기관 모집에 많은 기관 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이 건설근로자 실력향상 및 이를 통한 건설현장 인력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향후 교육 공종‧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