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내 개인투자자 비중 급증…불공정거래 우려 심화과징금 외 행정 제제 미흡·부족…다양한 정책 필요성 대두“거래제한 제도 도입 시급…범법자 엄격한 법적 기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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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을 다양화하고, 제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9월 26일 금융위가 발표한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방안과 관련한 유사 제도 분석 및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2년여간 자본시장 내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급증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과징금 외에 행정 제제가 미흡하고 부족하다”라며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의 조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불공정거래 위반자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제한해 위반자에게 적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라며 “재범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산권·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라며 “세부 제도 설계에 있어 충분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행위와 제재 사이의 균형 등에 대해 세심하고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불공정거래의 복잡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형벌 중심 체제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송경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 김은향 금융위원회 사무관 등이 참여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논의 이전에 상장회사 임원 전과공시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연구위원은 “상장사에 임원 선임 제한 요건을 구비한 나라들을 보면 국가가 강하게 제한하는 것 이전에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공시제도가 있다”라며 “불공정거래 위반자에 임원을 제한한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제도의 전제가 되는 것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자의 재범 방지가 고려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자본시장 재범률, 특경법 위반 재범률 등과 관련한 분석이 뒷받침돼야 하고, 그 실효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송경옥 변호사 또한 “자본시장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의 경우 헌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보다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같은 제재가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범 상무는 “불공정거래 적발에서 제재까지 장시간 소요되고, 확정판결 전 효과적 제재수단이 부재하다”라며 “제재의 적시성·실효성 보완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은향 사무관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가해자의 경제적 이득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라며 “시장 전체에 파급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다른 위법행위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관은 “이는 특정인의 재산을 앗아가는 위법행위 측면뿐 아니라 시장의 신뢰와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나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