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동 진료-연구-교육 등 관련법 개선 노력박양동 초대 이사장 “실질적 도움 되는 제도 정비 필수”
  • ▲ 박양동 대한소아청소년 행동발달증진학회 이사장.
    ▲ 박양동 대한소아청소년 행동발달증진학회 이사장.
    발달장애 소아청소년의 진료, 연구, 교육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우영우법’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4일 대한소아청소년 행동발달증진학회 박양동 초대 이사장은 “발달장애 치료와 관련된 법률을 개선하고 지역 단위의 의료적 중재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지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박 초대 이사장은 “최근 종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는 자폐환자의 다소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28만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를 계기로 열악한 국내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달장애아의 조기진단, 치료 및 정규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온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바꿈과 동시에 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한 사회 전반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를 일부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제안이다. 

    학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질환별의 유병율과 치료 관련 데이터화 작업을 진행하고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사회 여론화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초대 이사장은 “발달장애 아동이 어느 지역에서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역 행동발달증진센터 구축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학회의 주요목표 중 하나”라고 했다.

    이 밖에도 학회 차원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비 본인부담 5% ▲조기검사 및 조기중재시스템 구축 등을 역점 과제로 삼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