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제재 효력' 도마에법원 판결까지 효력 정지일각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필요" 주장
  • 금융권 수장들의 임기가 다가오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당국의 징계와 맞물린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자격여부이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 1항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같은 조 2항은 직(職) 유지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임원의 결격사유는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임직원 제재조치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전자의 경우는 비교적 명료하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고 사법리스크를 벗은 경우 연임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용관련 시비에 휩쌓였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아 자유로운 상태다.

    반면 금융법 관련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진행중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DLF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에게 각각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연임을 비롯해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두 전 행장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항고 소송을 제기했고, 상고심과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소송으로 인해 징계집행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 사이 두 전 행장은 각각 금융그룹 회장으로 취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결론 먼저 말하면 향후 징계소송 결과가 적법으로 나오더라도 두 회장의 업무 수행이나 연임 도전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금융위 금융정책과는 "금융사지배구조법 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직을 잃지 않는다"며 "효력집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임원으로 취임한 후 재판결과가 징계 적법으로 확정되더라도 종전에 취임한 금융사의 잔여임기를 모두 보장받는다"고 해석했다. 

    설령 항소심 등에서 패소하더라도 3심 결론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간에 임기가 도래하더라도 연임 도전도 가능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점에 비춰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그러나 법원에서 당초 금융당국의 징계조치가 정당하다고 확정했음에도 잔여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법 취지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