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후 항소"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엄정한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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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뉴데일리DB
    이른바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금융감독원측이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부장판사 김제욱)는 'DLF 사태'와 관련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DLF 사태는 지난 2019년 시중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인 해외금리 연계 DLF를 금융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불완전판매해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부여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 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측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의무를 생략하고 DLF를 판매해 어마어마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 징계사유 다섯 가지 중 한 가지만 인정한 1심에 대해서도 "원심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 기준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는 모순을 저질렀다"면서 "원심처럼 일부 사유만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이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측은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을 법정에 따라 충실히 마련했다"며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은 지난해 8월 손 회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징계사유로 제시한 다섯 가지 사유 중 네 가지는 운영상의 잘못으로 위법성이 없으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