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특위 “법적 대응 포함 모든 방법 동원해 대응” 사기·사칭 행위로 규정… 의도적 오기 등 논란
  • 모 대학 한방병원 출신 A한의사가 병원을 퇴직하고 동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데도 마치 교수 신분인 것처럼 칼럼을 작성했다며 의료계가 반발했다. 소속 및 직급이 모호하게 표현됐다며 전문성 영역에 관한 사칭·사기행위로 규정했다. 

    9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는 “한방 의료인의 소속 및 직급과 관련 타 직종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의료의 신뢰도와 밀접한 경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의도적인 오기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방특위에 따르면, A한의사는 전문의 취득 후 2년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교수 신분이 아니었다. 현재는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데도 기명 칼럼과 저서를 통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 차원에서 소속 및 신분의 명확한 표현과 오기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의, 임상강사와 연구원이 마치 상급종합병원이나 수련병원의 임상교수인 것처럼 왜곡된 표현을 하는 경우가 허다해 오해를 일으키는 상황이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방특위는 “의료인의 소속 및 직급, 나아가 해당 정보가 표방하는 전문성의 영역에 있어 사칭 및 사기와 관련한 행위는 환자 안전과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경우 다른 일반 직종에 비해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진료의 권한과 책임과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의, 임상강사와 연구원은 대학병원에서 재직하더라도 교수 직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임상조교수(Clinical Assistant Professor),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등 국제적 영문표기에서 교수로 통용되는 직급부터 상급종합병원 또는 수련병원의 임상교수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