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분기 이후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네이버, 쇼핑 등 검색 조작 논란, 금융사업 확산 우려빅테크 기업 금융업 진출 영향력 등 "규제 뒷받침돼야"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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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파이낸셜이 내년 2분기 이후부터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진 가운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논란이 리스크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그동안 예금성 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중개’에 해당해 별도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했다.

    또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동일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

    해당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확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플랫폼을 통해 고금리 상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편익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네이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알고리즘 조작 논란이 금융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이나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특정 상품이나 콘텐츠를 검색 시 최상단에 노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0월 “네이버가 자체 검색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변경해 비교 쇼핑 서비스에서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6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오는 12월 14일이 선고기일이다.

    아직 판결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서도 유사한 일이 재현돼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및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증진 측면에서 볼 때 플랫폼의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서도 “불공정한 알고리즘으로 인한 논란을 비롯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규제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