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간논의 결과 발표권한 위임해도 책임 회피 못해이사회 감독 책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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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총괄책임자에 책임을 묻는 내용도 구체화한다. 또한 경영진 감시의무가 있는 이사회의 감독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금융회사가 사고방지를 위해 스스로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만들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개선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르면 연말께 내부통제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내부통제 권한을 하급자에게 위임해 임원이 책임을 면하는 꼼수를 차단키로 했다. 권한은 위임 가능하지만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취지다. TF회의에서도 통제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한 최종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고 발생시 '사고 유무를 미리 알 수 없었다'가 아닌 '어떠한 방지 노력을 취했는지'를 적극 소명토록 하기로 했다.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해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사회적 파장이나 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된다. 또 금융사고를 예상 및 적발할 수 있는 규정·시스템을 구비하고 정상 관리했다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할 수 있는 조항도 담는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 의무도 명문화한다.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다. 임원들에게도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가 지워진다.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내부통제를 외부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를 균형있게 수행하는 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TF는 향후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