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멤버십 제공기준 변경시민단체 혜택감소·일방통보 지적5G 가입 유도, ‘재산권’ 침해 비판
  • ▲ ⓒKT 멤버십 앱 화면 캡처
    ▲ ⓒKT 멤버십 앱 화면 캡처
    KT가 멤버십 혜택의 필요조건은 강화하는 반면 혜택은 줄이면서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KT는 1일 5G와 LTE 요금제 구분 없이 VIP 등급 멤버십 혜택을 받는 요금제 기준을 7만 5500원 이상으로 적용했다. 변경 전에는 LTE 이용자는 6만 9000원 요금제로도 VIP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VIP 등급 혜택은 제휴사 등에서 사용 가능한 연간 12만 포인트를 제공하며, VIP초이스 혜택 중 1개를 선택해서 연 6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식음료 ▲쇼핑 ▲영화 등 제휴 브랜드의 무료 쿠폰 등으로 구성돼있다. 무료 쿠폰을 5000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연간 3만원 상당의 혜택이다.

    LTE 이용자가 VIP 등급을 받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는 월 8만 9000원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프리미엄 요금제 등 3종으로 한정됐다. 이전에 VIP 등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만 9000원 요금제에 비해 월 2만원씩 연간 12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KT는 VIP 등급에 해당하는 요금제를 일원화한다는 차원이라고 명시했다. LTE와 5G간 다르게 적용해온 VIP 요금제 최소기준을 통일해 고객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KT의 멤버십 혜택 축소를 비판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가 올해 3분기 4426억의 막대한 매출이익을 얻고도 또다시 멤버십 혜택을 축소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소비자 혜택 축소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투자는 통신품질 개선보다는 부가서비스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KT는 매년 멤버십 혜택을 축소하고 있을뿐더러, 소비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KT는 2020년에도 온라인 쇼핑몰 쿠폰팩의 적용 범위를 한정했다. 2021년에는 매월 이용 가능했던 VIP 초이스 혜택을 연 6회로 조정한 바 있다.

    추가한 혜택은 KT 자회사의 콘텐츠나 부가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것들로 혜택인지 의심스럽다고도 덧붙였다. 월 1회 사용 가능한 ‘더블할인’의 제휴사는 KT에서 운영하는 케이딜과 시즌, 계열사 KT 알파 쇼핑 등으로 채워져있다.

    2021년 6월에 론칭한 ‘취향을 담다’는 언제 종료됐는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카테고리별로 취향을 선택하면 특가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제공하고, 포인트를 활용한 기념일 꽃다발 배송 등 서비스도 제공한 바 있다. KT는 “시즌별, 테마별로 혜택이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멤버십 혜택과 사용 범위가 축소되면서 매년 멤버십 포인트의 적립과 이용은 줄어드는 추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KT 멤버십의 총 적립내역은 2020년 8억점 상당에서 2021년 6억점으로 줄었고, 이용한 포인트도 7억점에서 4억점으로 줄었다. 2017년 적립·이용 금액은 각각 37억점과 42억점으로 2021년과 비교해 적립 금액은 6배, 이용 금액은 10배 차이가 난다.

    박 의원이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KT 마일리지는 117억에 달한다. 그는 “멤버십 포인트는 통신요금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의 혜택이 아닌 소비자의 재산권으로 봐야한다”며 “멤버십 포인트로 요금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가맹점 할인 횟수 제한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는 멤버십 제도를 자사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면서 매년 멤버십 기준은 올리고, 혜택은 줄여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는 모습”이라며 “멤버십 기준 상향은 전체 가입자 중 과반을 넘는 LTE 가입자들에게 5G 요금제 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