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 3월엔 조정 가능해질 듯백경란 “고위험군 보호 차원서 일부 의무화 유지” 코로나19 감소세 판단 어렵고 독감 유행 추이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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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검토 중이다.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내달, 늦어도 내년 3월엔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이라고 언급했다.

    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검토하게 된 것은 ▲코로나19의 병원성이 다소 약화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 방어력 보유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동절기 유행 상황 등 방역완화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추후 일정을 밝힌 것이다. 구체적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라는 판단이 어렵고 독감 확산이 추이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며 “이행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며 “코로나19 유행 전과 이후에 시행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며 저명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게재된 논문을 예로 들었다. 

    미국 메사추세츠 주는 지난 2월 학교 내 마스크 의무착용 정책을 해제하면서 6월까지 2개 학군을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다.

    이 기간 72개 학군의 학생 29만4084명 및 교직원 4만653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마스크 착용 유지 학군 대비 해제 학군에서 15주 동안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이 1000명당 66.1명에서 134.4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백 본부장은 “(이러한 근거를 고려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