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9일부터 시행기존 심사지침, 정상가격 등 규모 파악돼야 알 수 있어 예측 어려워거래총액 기준 변경으로 사전예측 용이해져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기업간 부당한 지원행위로 보지 않는 안전지대 기준이 30억미만으로 확대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위법성이 경미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원금액 기준은 정상가격과 지원성 거래규모 등이 파악된 후에야 알 수 있어 사전예측이 어려웠다.

    자금지원을 제외한 자산·부동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와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는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없어 공정위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금액 기준인 '1억원 미만'을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원 미만 기준으로 변경했다.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정상가격·지원성거래규모 등을 파악해야 산출할 수 있는 지원금액에 비해 객관적이고, 예측이 쉬운 기준이다. 다만, 거래총액이 적더라도 지원효과가 클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 정상가격과의 차이 7% 미만 기준은 기존처럼 유지된다. 

    거래총액 30억원으로 기준을 변경되면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안전지대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거래총액 30억원이 전부 직접적인 지원성거래라고 가정할 경우, 정상거래조건과의 차이가 7%라면 지원금액은 2억1000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기존 1억원 미만인 지원금액 기준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의 경우 자금지원행위와 동일하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했다.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총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했다. 상품·용역 거래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 100억원 미만이면서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도 안전지대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정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당지원행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