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재개발 임대주택의무건립 비율산정에‘연면적’도입중대형 임대주택공급 기준마련…주거 10%·상업 5% 설정
  • 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사업 신축단지에 3~4인가구가 넉넉히 살 수 있는 30평대 중대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산정 기준을 기존 전체 가구수와 함께 연면적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1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에 따르면 과거 도정법시행령은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가구수’로만 정하도록 규정해 사업시행자는 같은 부지에 보다 많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주로 전용 40㎡이하 소형평형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고시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산정에 가구수뿐 아니라 전체 연면적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 가구수를 줄이고 보다 넓은 평형을 공급해 의무건설 비율을 맞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대주택만 별동으로 설계했던 사례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진 임대주택이 소형위주로만 설계돼 분양주택과 한동에 혼합하기 어려웠지만 중대형 공급이 가능해지면 이같은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시는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정한 연면적 비율인 주거지역 10~20%, 상업지역 5~20%를 최저인 주거지역 10%, 상업지역 5%로 연면적 기준을 설정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을 세대수 기준으로 확보하다보니 소형평형 위주로만 공급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했다"면서 "시대변화에 따른 주거여건, 가족구성을 반영한 임대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유형도 지속적으로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