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14일부터 열람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65.4%…2020년 수준 조정표준주택 감소율 서울 -8.55%, 가장 커…현실화율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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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지(토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2%, 5.95%씩 하향조정된다.집값하락과 이에따른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감안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이 2년전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전국 전지역에서 토지,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다.토지는 경남이 -7.12%, 주택은 서울이 -8.55%로 가장 많이 하락한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올해 10.17% 오른 것에 반해 16.09%p 감소했다.시·도별로는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지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이다.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중 56만 필지가 선정됐으며 대상 표준지는 용도지역별 분포개선을 위해 올해보다 약 2만 필지 증가했다.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해 산정했다.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조사됐다. 작년 7.34% 대비 13.29%p 하락했다.시‧도별로는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으로 회귀됐다.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중 25만호가 선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만호 증가한 수치다.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해 산정했다.국토부는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공시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열람할 수 있다.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