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14일부터 열람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65.4%…2020년 수준 조정표준주택 감소율 서울 -8.55%, 가장 커…현실화율 53.5%
  • ▲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 ⓒ국토교통부
    ▲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 ⓒ국토교통부
    내년 표준지(토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2%, 5.95%씩 하향조정된다. 

    집값하락과 이에따른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감안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이 2년전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전국 전지역에서 토지,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다. 

    토지는 경남이 -7.12%, 주택은 서울이 -8.55%로 가장 많이 하락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올해 10.17% 오른 것에 반해 16.09%p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지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이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중 56만 필지가 선정됐으며 대상 표준지는 용도지역별 분포개선을 위해 올해보다 약 2만 필지 증가했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해 산정했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조사됐다. 작년 7.34% 대비 13.29%p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으로 회귀됐다.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중 25만호가 선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만호 증가한 수치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해 산정했다. 

    국토부는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