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바 등 4개 회사 6년 간 356회 628억 원 상당 입찰 담합공정위, 지난해 한국화이바에 과징금 14억 부과
  • ▲ 법원. ⓒ정상윤 기자
    ▲ 법원. ⓒ정상윤 기자
    한국화이바가 하수도관·맨홀 납품 입찰 담합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 화이바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년 간 장기간 계약 간의 628억 원 이상 낙찰자와 투찰가액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반복해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6년 12월 이후의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는 한국화이자가 주도했으나 그 이전의 합의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2016년 12월 이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당 금액의 과징금이나 입찰 참가 자격 등이 제한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화이바는 2012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필몰'의  G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복합관 및 맨홀과 관련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과정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 등과 공모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359회에 걸쳐 사전 협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품질·성능·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자를 두고 2인 이상이 입찰 경쟁으로 납품을 결정하는 제3자 단가계약을 말한다.

    조달청은 대검찰청과 2018년 1월 '공공입찰에서의 비리근절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7월 검찰에 한국화이바 등에 대한 입찰담합 의심 자료를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3월 한국화이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300만원을 부과했고 담합에 참가한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에도 각 12억 2천900만원, 2억7천300만원, 4천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조달청은 이후 공정위에 한국화이바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6월 공정위는 한국화이바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담합에 의심 관련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12월 '카르텔 사건 형벌 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인 리니언시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담합행위 기업 중 자진신고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한다는 취지의 '제1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기소하지 않고 제2순위 형벌감면 신청하는 100분의 50의 감경을 구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검찰은 입찰담합 혐의를 받는 기업 중 일부에 대한 기소를 면제했고 해당 기업은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최초의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