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방과학연구소, 148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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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K2 전차 엔진 개발에 대한 노력과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한상)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 148억원의 원가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K2 전차를 설계한 국방과학연구소는 2005년 엔진을 국산화를 결정하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개발사로 선택했다. 이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685억원 상당의 개발비(정부투자비 409억원, 업체투자비 276억원)를 투입해 국내 최초로 1500마력 전차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엔진 개발을 마무리하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정산금 지급을 거부했다. 계약서 내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는 문구를 내세워 정부투자비 409억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확보한 예산 범위를 넘어서 투입된 개발비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개산계약의 특성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K2 전차 엔진 개발비용으로 투입됐다고 인정한 정산원가 전부를 자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산계약은 미리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한 후 시공이 완료되면 최종 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대두산인프라코는 아울러 ‘확보한 예산 범위에서 정산한다’는 문구 역시 정산금의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에 예산을 확보할 의무를 확인한 데 불과하고,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정산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계약 해석은 국가계약법령은 물론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만큼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급을 구하는 정산금 중 ‘추가 집행분’에 관한 정산금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 이 사건 정산금 청구 중 일부인 148억원을 인용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대리한 박재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정산금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항소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주요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을 통해 K2 전차가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