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11월 순차적 완화…서울·과천·광명·분당·수정만 ‘잔존’‘규모·시기’ 예단 어렵지만 내년초 해제가능성↑…전문가 ‘환영’LTV 70%까지 가능…1주택자 취득세 ‘8→1~3%’·양도세 중과 피해
  • 정부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규제완화 방침을 검토중이다. 먼저 세제·금융 등을 완화한 데 이어 내년초 서울과 경기 등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을 해제할 가능성도 제기되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후 취재진과 만나 “서울 어느 정도까지 (해제한다고) 말하긴 예단하기 어렵다. 주정심, 전문가의견을 거칠 예정이다.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개월동안 3차례에 걸쳐 서울과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이른바 ‘빅5’를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부동산규제로 묶여 있던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곳·조정대상지역 112곳 등 총 161곳에 달했지만 올들어 6월과 9월, 11월 순차적으로 해제했다. 

    현재는 서울 25개자치구중 15개구가 투기지역으로, 나머지 10개구와 경기 과천·광명, 성남(분당·수정), 하남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다. 

    만약 내년초 마지막 규제지역이 해제될 경우 거래절벽에 놓였던 부동산시장은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출과 세제·청약·거래 등 주택매매에 있어 진입장벽이 한층 완화되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높아지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에는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취득세가 기존 8%에서 일반세율(1~3%)로 낮아진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 실제 규제지역에서 풀린 다른 경기지역에 비해 족쇄가 채워진 광명·과천지역 집값하락세는 보다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광명 아파트값은 지난달 –4.13% 하락해 경기지역 평균 하락폭인 –2.4% 대비 두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과천 역시 같은기간 –3.33%를 기록, 경기권내 하락폭 상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 또한 빅5 규제지역 해제시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도움을 줄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을 설정하는 기본적인 정책 목표가 시장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같은 경우 규제지역을 유지하는 데 어떠한 실익이 없다”고 조언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 같은 시장분위기에선 지역별 차등을 줘 거래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며 “침체된 투자심리를 살리는 덴 어렵더라도 내집마련이나 갈아타기 등 일정수요에 긍정적 효과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