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고 미루다… 정무위 법안심사 착수투자자 보호, 업권법 마련… 여야 한 목소리코인 과세 2년 유예 기대감… "재정비 기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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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가 2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법안 심사를 논의한다. 여야 대립 속에서 뒷전으로 밀렸던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이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상정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을 포함해 모두 10개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와 투자자·산업 진흥을 보호하는 내용들이 골자다.

    올들어 가상자산 시장은 루나·테라 사태,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 등 연이은 대형 악재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시장 전반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등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여야 정치권이 법제화에는 공감을 이룬 상태라 조속한 입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법안은 지난해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하지만, 주로 자금세탁 방지를 다루고 있어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원회 당시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주요 정치 사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당국과 가상자산업계 모두가 주장했던 기본법의 연내 통과는 요원한 상태다. 앞서 정무위 법안 소위는 지난달 29일, 지난 13일, 22일 등 수차례 취소된 바 있다.

    상정된 법안에 대해 협의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입법 과정 첫 단계인 법안소위가 무산되면서 첫 발도 떼지 못했다.

    윤창현 의원(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은 "여야 관계가 얼어붙어 법안 소위 조차 열리지 않았다"며 "올해 통과는 불가능하지만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업계의 또다른 과제였던 코인 과세 시점이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되면서 분위기 반전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여건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이른바 코인과세를 당초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늦췄다.

    업계 관계자는 "주어진 2년 동안 가상자산 기본법 도입 등 기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업권법 제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는 물론 주식시장과 과세 기준 형평성을 맞춘다면 업계와 투자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과세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주식 및 펀드를 통한 수익의 경우 기본 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가상자산과 동일한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주식·펀드 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액은 5000만 원으로 250만 원에 불과한 가상자산 기본 공제액과 차이가 상당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