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선고검찰 12년 구형… 금감원 분조위 64% 배상권고피해자들 "분조위 다시… 100% 배상해야"
  • ▲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뉴데일리DB
    ▲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뉴데일리DB
    25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1심 선고에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 펀드가 부실한 미국 대출채권에 투자한 사실을 알고도 고수익 보장 상품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여 370여 명에게 1348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장 대표 등이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이 부실해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2017년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환매 중단 위기를 모면했다고 봤다.

    또 2018년 10월 대출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2019년 2월까지 1215억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사건의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죄가 매우 무겁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 김 모 운용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요청했다.

    관계자들은 1심 재판부의 사기 인정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아직 배상안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A기업과 개인투자자 B씨가 제기한 안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사태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에 각각 64%, 60%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 비율을 제안했다.

    이에 기업은행은 투자자 금감원의 배상조정안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00% 보상을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디스커버리 피해자 A씨는 "장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분조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며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같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하라는 조정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액은 6792억 원에 달하며 이 중 914억 원이 환매 중단됐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일부 인정해 지난 7월 과징금 18억 7500만 원을 부과했고, 기업은행은 이에 지난달 4일 법원에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