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개선방안 자료집 출간불법·무등록 단속 강화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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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는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도입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열람과 관련해 계약체결전 확인(또는 계약체결 당시),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국회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깡통전세 피해가 더 늘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개정, 내년 4월1일부터 세입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확인 시기가 늦고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한공협은 28일 '전세사기 유형과 개선방안 자료집'을 내고 ▲계약체결 시점에 공인중개사가 해당 임대차물건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임차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안내 고지의무 부여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승계의무 부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매도인과 임대인의 부동산정보공개 의무 부여 ▲계약체결 시점에 선순위 임대차정보 제공 의무 부여 ▲국세완납증명 제공의무 부여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발맞춘 유연한 대출정책의 보완 등 구체적인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관련해 2021년 기준 보증거절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어 임대인 미동의시 가입 불가한 현재의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검토사항으로는 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 가입 범위 확대, 전세가율 높은 지역의 보증거절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이밖에 직거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합법적 거래 유도, 공인중개사 사무소개설등록요건 강화, 대면거래를 통한 명확한 권리확인 유도,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또한 깡통전세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시세가 비교적 투명하지 못한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한 건축업자와 분양업자의 커넥션 ▲자격제한 요건이 없는 무분별한 분양업자의 양산 ▲제한 없는 중개보조원 고용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이 불가한 직거래 증가 ▲일반중개 의뢰계약 시스템의 부실 등 부동산유통시장의 중개메카니즘상의 문제 등을 꼽았다.협회는 이같은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려면 지난 10월 입법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협회 관계자는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협회를 활용해 공인중개사와 중개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 불법·무등록 중개행위자 단속업무 등 자정노력이 가능해지면 깡통전세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