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하려면 간호‧돌봄 패러다임 전환
  •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대한간호협회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2023년에는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29일 신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보건의료 환경에 맞도록 제대로 담아낼 것”이라며 “간호사에게 주어진 면허가 ‘7년짜리 면허’가 아닌 ‘평생 면허’가 되도록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헌법에 의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간호법 제정이라고도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사 인력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신 회장은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에 대비하려면 현재의 급성기 질환과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만성기 질환, 예방 및 간호‧돌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호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