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 개최 "법적정의 있어야 규정·지원·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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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사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분양대행업 법제화를 통해 재발방지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선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허종식·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가 열렸다.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분양대행업계와 관련한 제도가 미흡해 분양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이것이 전세세입자에게 전가 될 수 있다고 진단, 대행업계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분양대행업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가장 선행돼야 하는 게 분양대행업과 업자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주택법에 따라 분양대행을 하는 경우 업체종사자는 1년에 한 번 교육을 받는다. 전문지식과 윤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데 8시간 교육을 통해 상담할 역량을 갖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육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0가구이상 공동주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한 상황이라 분양사기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HUG 보증대상이 아니고 관리가 안 되는 영역에서 (사기가) 생기고 있다"며 "이 영역을 제도화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택법 개정으로) 오피스텔·고시원 등을 준주택으로 정의를 내리니 준주택에 대한 정책·지원사항·규제가 생기게 됐다"며 "분양대행업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정의가 있어야 관련업에 대한 규정·지원·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탁정호 건설주택포럼 사무총장은 "사회적 신뢰성·안전성을 구축해야 부동산 마케팅시장에서의 분양대행업이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대행업) 산업군을 분류해 대행업이 부동산 서비스산업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