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전세보증금 대출 상환 공제1주택자,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 취득 시가 5억 이하여야5억↓ 분양권도 대출이자 공제… 완공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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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상환액이 전에는 월 8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40만 원 나와서 애 키우기 더 힘들어졌어요."연일 치솟는 금리에 직장인들의 한숨은 날로 늘어간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금리 인상으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은 근로자들의 부담은 확 늘어나면서 가처분 소득(실질소득)이 줄어들었다. 생활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겨 한 푼이라도 더 받는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무주택 근로자라면… 주택마련저축 공제 챙기세요무주택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주거비 관련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등이다.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은 쉽게 말해 주택청약저축을 의미하는데 납입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청약저축에 납입했다면 40%인 48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유의해야 할 것은 공제 혜택을 받고 청약저축을 5년 이내 해지하면 해지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을 마련해 더 이상 청약저축을 납입할 필요가 없더라도, 공제를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은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무주택 근로자로 간주돼 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하기 전까지는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월세 공제율 최대 17%… 전세대출 원리금 40% 공제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공제율이 12%에서 17%로 늘어나면서 부담이 줄었다. 총급여액이 5500만~7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0%에서 15%다. 공제한도는 750만 원이다.공제를 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현재 임차하는 곳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여야 한다. 기본공제대상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린 사람을 뜻하는데, 부양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임대차 계약서 명의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리지 않았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근로자라면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이나 개인에게 1.2% 이상의 이율로 빌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400만 원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한도를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월 10만 원씩 청약저축에 납입했다면, 한도 4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제외한 280만 원 이하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주담대 비거치·고정금리 한도 가장 높아… 분양권도 공제 가능 -
1주택자라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공제한도는 고정 또는 변동금리인지, 비거치 또는 거치상품인지, 언제 대출을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2015년 이후 차입분의 공제한도를 살펴보면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비거치식 고정금리 상품은 공제한도가 1800만 원이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란 전제조건은 같지만,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중 하나에만 해당된다면 공제한도는 1500만 원이다.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거치·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한다면 한도는 500만 원이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둘 중 하나에만 해당된다면 공제한도는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분양권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분양권이 5억 원 이하라면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이 완공된 후에 반드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재개발 아파트는 입주했더라도 소유권 등기 이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산 뒤 입주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기 전까진, 얼마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구매했는지와 상관없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