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불복·과징금 취소 청구 '기각'법원 "공정위 통상거래가격 산정 적법"'이윤 압착' 규제 명시 첫 사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4억 원을 부과받은 LG유플러스와 KT가 불복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타 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4억 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것으로,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LG유플러스와 KT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18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압착 행위의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라며 "통상거래가격의 의미와 이윤압착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리딩케이스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압착 행위란 원재료를 독점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와 완성품 가격을 비슷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LG유플러스와 KT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