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출 경위 수사 나서유출 정보에 금융정보는 미포함"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개보위 과징금 처벌 가능성도
  • 18만 명에 달하는 LG유플러스 고객 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유출 경위 수사에 나섰다.

    10일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당사는 고객님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일부 고객님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해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먼저 알려 드린다"며 "LG유플러스를 아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출된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개인 별로 차이가 있으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며 납부 관련 금융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고 이튿날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수사를 의뢰했다.

    LG유플러스 측은 "해당 고객정보의 유출 시점과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정부기관에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가 이번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1000건 이상 시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에서 유출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여 등의 처분을 내린다.

    개보위 대변인실은 "유출 조사 결과 수준에 따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여 등의 처분을 내린다"며 "다만, 법령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돼 내부적으로 종결되면 외부에 따로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