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65%~5.05%기존 주담대 금리와 비슷… 우대금리 요건 까다로워"시장 상황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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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달 말 출시를 앞둔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 여부가 주목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고정금리 상품이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이 되지 않는 경우 최소 연 4.65%에서 최대 연 3.95%로 빌릴 수 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면 연 4.75~5.05%의 금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1개월 만에 하락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29%로 전월 대비 0.05%p 내렸다.

    이를 반영한 은행권의 대출 금리 역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전날 기준 연 4.69~7.43%로 전날보다 0.05%p 떨어졌다. 고정(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도 연 4.36~6.371% 수준을 기록했다.

    시중 은행 자체적으로도 금리 인하에 나섰다.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의 혼합형 상품 금리를 최대 0.34%p 낮췄다. 우리은행도 지난 13일부터 우대금리를 확대해 대출금리를 최대 연 0.9%p 인하했다. 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0.8%p 내릴 계획이다.

    이처럼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시중 은행과 금리 수준이 비슷해진 특례보금자리론을 두고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까다로운 요건으로 흥행 참패를 기록한 안심전환대출의 뒤를 잇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0.9%p를 모두 받는 경우 최저 연 3.75%까지 받을 수 있지만,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온라인 신청을 통한 0.1%p 우대를 제외하면, 일단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만 39세 이하 저소득(연봉 6000만 원 이하) 청년이면 0.1%p,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사회적 배려층(한부모·장애인 등)이면 0.4%p,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이면 0.2%p 등의 추가 우대금리 조건이 있지만 한번에 모두 충족하기 어려워 사실상 3%대 금리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집값의 상한 가격이 9억 원인 것도 턱없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구 중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34%에 불과하다. 서울의 실수요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사실을 고려해 금리 추가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시할 때는 발표한 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