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기금 버팀목 대출 개선보증금 청년 1->3억 신혼 2~3억->3~4억대출 청년 0.7->2억 신혼 1.6~2억->2~3억21일부터 금리완화방안 6개월 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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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의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가 4일부터 최대 2~3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주택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원이하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 지원해줬으나 앞으로는 보증금 3억원 이하에 대해 2억원까지 꿔주기로 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는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을 3억에서 4억원, 지방은 2억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2억에서 3억원, 지방은 1억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결혼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옮겨갈 수 있게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전환대출 한도는 미혼 단독세대주는  1억5000만원, 신혼부부는 2억7000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전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0.2%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게 되며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