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는 '취학전 아동'만 가능… 작년 입학했다면 1·2월분만 공제대상홈택스 '초·중·고' 자동분류에 허점… '취학전 아동' 중복선택 안 돼국세청 "'초등' 2번 선택후 영수증 제출해야… 내년 시스템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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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서비스에 나섰지만, 일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오히려 근로자들이 홈택스를 이용하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신고서 작성과 간편제출 등의 서비스를 선보였다.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나선 이후로는 근로자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간소화 자료가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돼 연말정산의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만약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영수증은 물론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하고 싶은 지출내역이 있다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한 뒤 공제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근로자가 수정할 수 있다. 근로자로선 말 그대로 매우 편리한 서비스다.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국세청의 공제신고서 작성 서비스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자녀,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제가 되는 교육비 종류는 아동의 취학 여부, 대학생 여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급식비 등에 대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생은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 교복구매 비용, 현장체험학습 비용 등이 공제대상이다. 대학생은 대학 수업료나 입학금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취학 전후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공제항목은 학원비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해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가 되지만, 취학 후에는 학원비 공제가 불가능하다. 만약 자녀가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취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한 반면 입학한 3월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된다.
대부분의 학원비는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교육기관에서 교육비납입영수증을 받아 공제신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다. -
현재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제공하는 공제신고서 작성 서비스에 들어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인적공제대상자인 자녀가 뜨는데 이 때 자녀는 '초·중·고등학교'로 자동분류돼 있다. 학원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므로 지난해 입학한 자녀의 경우 1~2월 지출한 학원비를 공제받으려면 해당 자녀를 취학 전 아동으로 선택하고 지출한 학원비를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홈택스에선 '해당 피교육자는 하나의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근로자로선 분류상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자녀의 학원비 공제는 받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취학 전 아동'으로 중복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홈택스의 서비스가 미흡한 것이다.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직장인 A씨는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당연히 취학 전 아동만 해당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수정할 때 자녀를 취학 전 아동으로 선택했지만, 경고문구가 떠서 당황했다"며 "이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문구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안내 책자에서 찾을 수 없어 답답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문제를 처음 인지했다며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근로자가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되는 것이 맞다. 1명의 자녀에 대해 공제종류가 두 줄이 되면 헷갈리니까 이를 방지하고자 시스템상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근로자 입장에선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내년 연말정산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근로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