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 前직장 원천징수영수증 現직장에 내야'투잡·쓰리잡'이면… 급여 많은 한 곳서 정산해야숨기고픈 개인사 있다면 5월 종소세 신고기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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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연말정산. 지난해 한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면 간단하지만, 이직했거나 퇴직 근로자라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할 지 난감하다.연말정산을 안 하자니, 냈던 세금을 환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이·퇴직자라도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하는 이유다.먼저 이직자는 원칙적으로 연도 말 기준 다니고 있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단,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가 증명돼야 하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이에 연말정산까지 염두에 둔 근로자라면 이전 직장을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다. 이전 직장에서 껄끄럽게 퇴사한 경우, 몇 달이 지난 뒤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기가 불편할 수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국세청을 통해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하지만 아직 국세청에서 바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 회사로 연락해 직접 받아야 한다. 만약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된다.종소세 신고기간인 5월에는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내역이 조회되므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공제 증빙서류만 홈택스를 통해 파일로 업로드 해 제출하면 된다.퇴직자는 5월 신고만 가능하다. 퇴직자는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회사가 없기 때문에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공제항목 따라 공제기간 달라져… "신고 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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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해야 할 점은 공제항목에 따라 공제받을수 있는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이다.건강보험료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은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1~7월에만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교육비나 의료비 세액공제도 근로기간 중에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다만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나 기부금 세액공제, 인적공제 등은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한 것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등의 지출내역을 월별로 체크할 수 있으므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면 된다.직장을 두 곳 이상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가 더 많은 회사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이 경우 다른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을 하려는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만약 회사에 자신의 투잡·쓰리잡을 알리는 게 껄끄럽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기가 번거롭다면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이밖에 아픈 가족이 있거나 난임치료 등의 개인사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근로자라면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보다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대부분의 근로자는 직접 세금신고를 할 일이 많지 않아 종소세 신고를 두려워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안내 책자와 숏폼(짧은 동영상)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