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영업 단축 종료" 발송勞 "자율운영:정부·여론 압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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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단축됐던 은행 영업시간이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원상 복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노조는 “일방적 복원”이라며 사측의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추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사용자측은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아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사측을 대표하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날 오후 은행 등 금융노조 산하 지부에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의무도 종료될 예정”이라며 안내문을 보냈다.

    앞서 금융노사가 지난 12일부터 관련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졌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사측 대표를 겸하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총대를 메고 사측의 단축 종료 의지를 밝힌 것이다. 

    사측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만 해제된다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 영업시간은 지난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코로나 방역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까지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줄었다.

    최근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을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반면 노조는 노사 간의 합의가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복구에 대해 재논의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서 노조는 사측에 영업시간 복구 관련해 크게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노조의 대안은 △9시~16시 30분 중 6시간 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 △고객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9 TO 6 점포’ 등을 개별 노사 합의로 점차 확대 △금융소외계층 양산 방지를 위해 점포폐쇄 자제 노력이 핵심이다. 

    노조 측은 "사측이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사측의 합의문 해석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따져보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여론과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결국 노조가 잠정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를 수용키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불편을 초래한다는 여론과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센 만큼 이를 고려해 빠른 시일 내로 노사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