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5차 간담회당국·업계·전문가들 논의 제자리'연내 입법' 또 희망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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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장의 진흥과 규율의 균형을 맞추겠다며 출범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업권법 도입이 늦어지면서 투자자 보호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제5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의 '거래소 자율규제 추진현황과 2023년 방향'에 대한 발표도 예정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물론 학계, 가상자산 업계 담당자가 참석한다.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발을 내디뎠다. 

    당시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입법과 제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둔 신사업 지원, 디지털자산의 G1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산업진흥 방안에 대해 전망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투자자는 물론 산업의 진흥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현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등 관련법 10건이 상정돼 있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테라 루나 폭락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자 한목소리로 연내 법안 통과를 공언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3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가 취소되면서 투자자 보호법 제정은 해를 넘기게 됐다.

    그러나 지난 16일에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도 디지털자산법은 상정되지 않아 논의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싶은 법안 순서에 차이가 있었다"면서 "예정된 논의시간은 2시간에 불과했는데, 야당 측에서 보훈처 발의 법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해 디지털자산법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연내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며 "투자자를 위해 빠르게 업권법을 제정해 희망고문을 끝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아직 다음 법안소위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