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공모신청 전 주민설명회 개최 의무주민 30%이상 동의 받아야…수시신청 가능
  • ▲ 모아타운 1호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일대 사업 계획 조감도. ⓒ서울시
    ▲ 모아타운 1호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일대 사업 계획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2단계 사업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실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신청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또한 사업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신청 대상지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예정지가 '최소 3개소이상' 포함돼야 한다.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공모는 '전체면적(10만㎡미만)'과 '노후도(50%이상)' 등 법적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일부대상지 경우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주민갈등과 투기우려 등 민원이 발생했다.

    시는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 30%이상 동의(조합설립시 제외)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연 1~2회 기간을 정해 공모를 받고 대상지를 선정하던 기존시스템을 수정해 앞으로는 공모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로 '수시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는 세부공모계획을 수립해 2월중 공고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사업총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인 코디네이터를 지원해 사업추진 전반을 돕는 한편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개소중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지에서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모아주택사업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조합이 2개소이상 설립됐거나 사업시행예정지가 2개소이상이어야 가능한 '주민제안'을 조합 1개소이상 설립 또는 사업시행예정지 1개소이상이면 제안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또한 모아주택 추진시 사업면적과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한다.

    그동안 별도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표준정관을 준용했던 모아타운 조합운영이 사업규모와 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아울러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제한을 없애는 한편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협업해 모아주택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에 더해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이하로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발전과 제도안착을 위해 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공모에 서울시내 25개 전자치구가 참여했고 시민들이 뽑은 '서울시 10대정책' 1위에 선정되는 등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며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