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있어도 가맹기사 우선 배차·단거리 배차 배제 등 알고리즘 조작가맹기사, 비가맹기사보다 월 최대 321건 더 호출… 수익 최대 2.2배↑카카오 가맹택시 점유율, 3년새 14→73%… 영향력 확대로 호출료 올려공정위 "일반호출 가맹 여부 떠나 이용조건 같아… 거래상지위 남용"
  • ▲ 카카오모빌리티 ⓒ연합뉴스
    ▲ 카카오모빌리티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이 3년 만에 결론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App)'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카카오T앱'을 통해 중형택시를 호출하는 일반호출 서비스를 선보였고, 2019년 3월부터 자회사 등을 가맹본부로 해 '카카오T블루'라는 가맹택시를 모집·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 일반호출에서 가맹기사를 우선 배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배차하는 방법으로 우대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 ▲ 카카오모빌리티는 고객과 5분 거리 내에 있는 비가맹택시 대신 6분 거리에 있는 가맹기사를 우선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했다. ⓒ공정위
    ▲ 카카오모빌리티는 고객과 5분 거리 내에 있는 비가맹택시 대신 6분 거리에 있는 가맹기사를 우선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했다.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경까지 픽업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컴퓨터 논리 회로)을 운영하면서, 가맹기사를 호출 고객과 더 가까운 비가맹기사보다 우선배차했다. 예를 들어 가맹기사가 6분 안에 고객에게 도착할 수 있고, 비가맹기사가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데도 가맹기사에게 우선배차한 것이다.

    2020년 4월부터는 우선배차 로직을 변경해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를 우선배차했다. 하지만 산정방식 차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평균 수락률은 70~80%였던 데 비해 비가맹기사는 10%쯤으로 큰 차이가 발생했다.
  • ▲ 카카오모빌리티는 고객과 5분 거리 내에 있는 비가맹택시 대신 6분 거리에 있는 가맹기사를 우선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했다. ⓒ공정위
    또 가맹기사의 수익 보전을 위해 1㎞ 미만 등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기사를 제외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런 행위로 2019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보다 월 평균 35~321건의 호출을 더 수행했다. 같은 기간 가맹기사의 월 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기사보다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조작으로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는 2019년 말 1507대·점유율 14.2%, 2020년 말 1만8889대·51.9%, 2021년 말 3만6253대·73.7%로 증가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시장점유율은 호출중개 건수를 기준으로 2019년 92.99%에서 2020년 94.23%, 2021년 94.46%로 늘었다.

    시장지배력이 확대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8월 승객의 스마트호출 요금을 인상했으며, 2021년 3월에는 기사에게 월 이용료를 내면 호출에서 일부 혜택을 주는 프로멤버십을 출시했다.
  • ▲ 카카오모빌리티는 고객과 5분 거리 내에 있는 비가맹택시 대신 6분 거리에 있는 가맹기사를 우선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했다. ⓒ공정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배차해야 하는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에서 부당하게 가맹기사를 우대했다고 지적했다. 가맹기사는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호출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뿐, 카카오T앱 일반호출에 대해선 비가맹기사와 마찬가지로 '카카오T택시 기사용 이용약관'에 따라 그 이용조건이 동일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와 차별취급 행위 및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 ▲ 카카오모빌리티는 고객과 5분 거리 내에 있는 비가맹택시 대신 6분 거리에 있는 가맹기사를 우선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했다. ⓒ공정위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일반호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우대를 통해 택시가맹 서비스로 지배력을 전이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건"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호출과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