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녹색건축 활성화 목표
  • ▲ 개정 전(좌)·후 완화기준 적용 방식. ⓒ국토교통부
    ▲ 개정 전(좌)·후 완화기준 적용 방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취득시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녹색건축물 관련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대상에 지정되거나, 재활용건축자재(골재량중 15%이상)를 사용할 경우 해당건축물은 최대 15%내에서 용적률이나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로 인해 녹색건축물 관련인증 등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가장 큰 완화비율에 한정해 1건만 인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완화 세부기준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사업자는 용적률 추가완화 등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고효율 건축자재·설비 및 신·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설치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취득한 건축사업자는 현행기준에서 용적률완화 혜택을 최대 11%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 개정안을 적용하면 '녹색건축 최우수등급'을 추가로 취득해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축완화기준을 최대 완화비율범위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로 나눠 적용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완화비율범위내에서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이전까지 건축물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술요소인 에너지성능지표(EPI)중 '열회수형 환기장치' 경우 전열방식으로만 평가됐다.

    앞으로는 관련 표준(KS)이 최근 전열·현열로 구분되는 등 환기방식 평가방법이 다양화된 것을 고려해 EPI 평가기준에서도 현열방식을 신설해 배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소요량 평가제도)기준 충족시 받는 EPI 최저점수 취득면제혜택을 일부용도 및 대상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개정을 추진했다"며 "건물부문 온실가스저감을 목표로 실용적인 혜택을 마련해 공공은 물론 민간부문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