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금금리 3.32%… 당분간 하락세 이어질 것업계 “이미 충분한 유동성 확보”수신잔액 증가 시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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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둔화와 건전성 관리 기조 속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럴 거면 시중은행 가지"… 금리차 별로 없다

    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체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3.32%, 24개월은 2.89%로 기록됐다. 지난해 1월 대비 각각 0.64%p, 0.45%p 하락했다. 정기예금 금리는 최저 2.5%에서 최고 3.60%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최고 금리(우대금리 포함)는 3.15%~3.30%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은 전통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해 고객들을 유치해왔으나 최근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저축은행 금리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이미 수신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연말 대규모 예금 만기를 앞두고 저축은행업계는 금리를 최대 4%대까지 인상하며 적극적으로 자금 유치에 나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잔액은 100조원 이하로 떨어졌으나 8월 100조9568억원, 9월 102조568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10월말에는 10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업계 차원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올해 경기 둔화로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수신금리 역시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고객 유치뿐 아니라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자금 유입 효과도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추가적인 자금 유치 필요성이 낮아져 수신 금리 인상 유인이 없다”며 “당분간 금리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 시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 개정안 시행 우려

    저축은행업계는 현재 연체율 상승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8.73%로 직전 분기 대비 0.37%p 상승했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13.03%로 1.11%p 증가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두 곳의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에 중앙회는 업계 전반의 건전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PF대출 및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경·공매 지원, 공동매각 지원, NPL(부실채권) 회사 설립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보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예금 유입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예보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예보료 부담이다. 예금 규모가 증가하면 예보료가 상승하며 이는 대출금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보료율이 조정되는 2028년 이후에 이러한 부담은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고객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 현행 5000만원 한도로도 전체 예금자의 98.1%가 보호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보한도 상향의 혜택이 주로 1.9%에 불과한 고액 예금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조달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에 반영돼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예금 유치보다는 건전성 강화가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쵝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