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기준협의체 1차 회의 첫발 뇌·뇌혈관 MRI, 최대 2회로 조정 상복부 초음파도 의학적 필요성 인정될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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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MRI, 초음파 급여기준을 손질한다. 과잉 의료를 억제하고 필요한 곳에만 혜택을 부여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16일 보건복지부는 MRI‧초음파 급여기준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기준 재설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쟁점은 과다 사용이 의심되는 MRI와 초음파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먼저 뇌·뇌혈관 MRI 검사의 경우,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최대 2회 촬영만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기준은 두통과 어지럼증 환자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나 명확한 사유가 없어도 MRI 촬영 가능했다. 일률적으로 복합촬영을 최대 3번까지 실시할 수 있게 해 재정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복부 초음파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 지급이 인정된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전 초음파 관련 지침이 부재해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일괄실시하는 사례가 포착된 바 있다. 

    동일한 날에 다부위 초음파가 진행되는 횟수도 제한이 걸린다.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5개 부위 동시 초음파 촬영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