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이드라인…법원 확정판결 없이 행정처분3월1일 이후 발생 금품수수·공사방해·태업 대상
  • ▲ 서울의 한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 서울의 한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와 공사방해,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른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자격 취득자가 성실히 업무에 임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해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히면 국토부가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조종사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품위손상의 주요 사례에 해당한다. 금품제공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근로계약서 부존재 및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면허정지를 처분한다.

    현장점거 등 공사방해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 품위손상에 해당해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일으키는 처분대상이다.

    월례비지급중단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태업 등은 성실 근무 수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건설현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태업은 불법이며 작업효율을 고의로 감소시켜 사용자를 압박하고 사용자·관리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즉 급박한 위험 상황이 아님에도 안전수칙의 세부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조종사가 안전관리자 등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업을 전면거부하는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처분수준은 불법·부당행위 횟수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한다.

    가이드라인은 3월1일 이후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당행위를 신고받는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면허정지까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높이고 공기를 연장하며 분양가 상승을 일으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뿌리 깊은 불법행위와 악성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에 착수하려면 현장피해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만큼 건설업체가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물러서지 말고 신고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