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자격에 흠결 있어"민주노총 건설노조도 반발 분위기 확산'강대강' 대립 심화...교섭 난항 우려
  • ▲ 건설 노사가 임단협을 앞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건설 노사가 임단협을 앞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앞둔 건설업계 노사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양측의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교섭 타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노조의 토목건축분과와 타워크레인분과는 이달 초부터 전국 건설 현장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고 있다. 

    교섭요구서를 받은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들은 단체 대응에 돌입했다. 지역별 철근·콘크리트 연합회(연합회)는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사업주체로 판단 받은 산하 조직을 탈퇴 또는 제명 해야 한다는 행정 지도를 해 달라”는 요청서를 일제히 보냈다. 

    여기에는 호남·제주(55개사), 대구·경북(21개사), 부산·울산·경남(19개사), 대전·세종·충청(10개사) 등 100여개사가 참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산하에 자신들과 같은 사업체 단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아니며, 이에 따라 이들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부산지부가 이름은 노조지만, 실제로는 굴착기, 지게차 등을 소유하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단체인데 비조합원들이 건설사와 계약하는 것을 방해하며 경쟁을 제한했다는 내용이다. 

    연합회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왔다”면서도 “노조의 실질적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을 확인한 만큼 단체교섭 요구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들이 노조의 교섭권을 부정한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건설노조는 공정위 결정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올해 임단협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타워크레인 월례비 근절 등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노조도 각종 수당 인상 등 요구 수준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측도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크게 줄어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대강’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