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정부 특별점검 결과 574개 현장 대부분 정상화 추세건설산업연구원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처 따른 구체적 성과"안전 확보 규정 개정, 특사경 도입 등 제도적 보완 이어져야
  • ▲ 서울 성북구 한 재건축 현장. ⓒ성재용 기자
    ▲ 서울 성북구 한 재건축 현장. ⓒ성재용 기자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와 정책으로 현장이 평시 수준으로 복귀 중이지만,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등 정부의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으로 총 547개 현장 중 대부분 정상 가동을 확인했다. 월례비 등 타워크레인 문제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사례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이슈다. 

    점검 현장의 85.7%(492곳)가 100% 수준으로 작업 정상화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미치지 못한 현장은 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상작업 95% 수준 현장은 7.3%, 85% 수준 현장은 4.4%이며 나머지 75% 수준 이하인 현장은 2.6%에 불과했다.

    3월 건설노조의 준법투쟁으로 다양한 방식의 태업을 예상했으나, 국토부의 특별점검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대한건설협회의 10대 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에서도 주 5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특별점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28일 점검의 경우 현장 312곳 중 42곳(13.4%)이, 4월4일 점검에서는 334곳 중 31곳(9.3%)이 정상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등 특별점검(4월6일)에서 일부 저하(95% 이하) 현장은 14.3%였고, 10대 건설사의 작업차질 역시 13.4%로 조사됐다.

    건산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며 타워크레인 월례비 근절을 위한 국토부 대응지침 관련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CCTV, 사진, 과거 작업량 등)의 효용성 확보와 조종사 풀 확충시 충분한 경력을 가진 외부인원의 부족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석인 건산연 기획·경영본부장은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는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와 공사 기간 등에 대한 악영향을 넘어 생산성 저하에 따른 산업발전의 차질과 국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국토부 등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처로 가시적인 상과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한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으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