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명곡 A2블록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공기 연장 등 손해이달 말까지 현장 정밀조사 완료해 2차 형사고소·고발 추진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손해액이 발생했다며 건설노조를 상대로 1억원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일 LH는 최근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A2블록 공사지연 등을 명목으로 1억4639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1월19일 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한 것의 후속조치다.

    LH는 "형사상 고소·고발대상자와 그 상급단체를 제소했고 추가로 손해가 확정될 때는 청구금액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만 수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정부방침에 따라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 TF를 구성해 1월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3개조가 이달말까지 피해신고현장 등을 정밀조사한다는 방침이다.

    LH는 "현재까지 60여개현장을 조사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다"며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이달중 2차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H는 운영중인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행위와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고발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한 법적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