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향후 입법과제로 추진…관계부처 세부논의 필요월례비 한달 평균 1500만원…자금흐름·내역 전수조사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정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정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했던 건설노조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와 건설현장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합동브리핑을 통해 노조 세무조사와 특사경은 관계기관 협의후 추후 정책과제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에 노조 세무조사와 특사경이 빠졌다는 질문에 "특사경은 입법과제로 당장 이번 특별단속에는 동원될 수 없는 제도"라며 "이번 광역합동단속은 현재 체제로 진행하도록 하고 향후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경 도입을 위한 실무적 부분들에 대해 관계부처간 세부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건설현장에서 노조 돈이 오가는 것은 사업자 세무사항과 세액공제를 받는 노조조합비로 회계, 불법소득에 대한 탈세 같은 문제가 연결돼 있다"며 "세무규정이나 세무행정 체제가 워낙 전문적인 사항인 만큼 국세청 등 세무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난 19일 11개 건설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사경 도입과 특별세무조사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노조 불법행위 근절 경제효과를 묻는 질문에 원 장관은 "현재 대략적으로 추산해보면 타워크레인 월례비만 해도 랭킹 1위가 한달에 평균 1500만원을 가져가고 있고 노조가 괴롭히지 않는 명목으로 뜯어간 돈들, 노조전임비 등을 취합해보면 최근 2년간 피해액이 조단위가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수조사 결과와 자금흐름과 자금내역 부분에 대한 조사까지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실상을 보고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노조 크레인에 대한 일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크레인 경우 현재작업자가 약 2만2000명, 전국에 돌아가는 크레인이 한 5000개 조금 못 되는데 건설노조에 소속된 4000여명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월부터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경우 자격정지 처분으로 시장에서 퇴출 시킬 계획인 만큼 나머지 자격자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공정하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