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배송 발목 잡았던 관련법 내년까지 손질도로교통법·공원지법법·생활물류서비스법 등 규제 산더미점진적 규제 완화 통한 서비스 고도화 속도
  • ▲ 세븐일레븐이 지난해 방배동 일대에서 진행한 배달로봇 관련 2차 실증사업ⓒ세븐일레븐
    ▲ 세븐일레븐이 지난해 방배동 일대에서 진행한 배달로봇 관련 2차 실증사업ⓒ세븐일레븐
    정부가 로봇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요 편의점 업계도 로봇 도입과 관련된 실증 산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첨단 로봇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51개 과제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편의점 업계에서 가장 공을 들인 것은 로봇 배달 부문이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뉴빌리티와 함게 서초구 방배동 일대를 중심으로 배송 서비스를 위한 2단계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2021년 진행된 1단계 실증사업이 단일 점포에서 단일 로봇으로 배송을 했다면, 2단계 실증사업에서는 다수 점포에서 다수 로봇을 활용한 배달을 시험하는 방식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1·2차 실증 사업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곧 3차 실증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 보폭에 맞춰 사업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U 역시 배달 로봇 고도화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CU는 포켓CU 고도화로 인해 잠시 미뤄뒀던 로봇 서비스 실증사업을 오는 4월 재개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사내 스타트업 모빈과 진행하는 해당 사업에서는 아파트 계단과 비탈길 등의 이동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그간 배달 로봇의 상용화를 가로막았던 것은 도로교통법상 로봇이 차마(車馬)에 해당해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운전자 역할을 하는 사람 한명이 동행해야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추진해 실외 로봇 운행에 대한 근거와 보도 통행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한다.
  • ▲ GS25가 실제 점포에 도입한 조리 로봇 모습ⓒGS리테일
    ▲ GS25가 실제 점포에 도입한 조리 로봇 모습ⓒGS리테일
    가장 민감했던 개인정보보호법도 손질한다. 그간 로봇이 주변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이동하고, 운행 데이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영상 촬영과 저장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개별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이 숙제였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를 올해 안에 신설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점포 내에서 조리를 도맡아 하는 조리로봇에 대한 규제도 상당 부분 해결된다. 로봇이 조리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위생 등급을 받을 수 없었다.

    앞서 GS25는 지난해 푸드테크 스타트업 ‘로보아르테’와 협업을 통해 ‘동래래미안아이파크점’에 조리 로봇을 도입한 바 있지만 이는 사람이 상주하는 점포로, 오로지 로봇만을 활용하는 점포는 아니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를 통해 각 본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로봇 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배달로봇과 조리로봇의 실적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실증사업의 경우 단계 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 진척에 속도가 붙더라도 추가적인 사업 확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이 내년까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고도화와 실적용 검토 등에 소비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후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맞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로봇의 생산성과 경제성 등을 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