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숨은규제 8개 개선 과제 선정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의견 수렴해 과제 선별해 인증제도별 심사 소요기간 명시·천연가스 배관망 협의 개선 등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과제 총량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규제 샌드박스 신청 서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숨은 규제 개선에 나섰다. 

    산업부는 30일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숨은 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검토를 실시한 결과 지난 26일 규제개혁위원회와 내부 논의를 거쳐 1차 개선 과제 8개를 선정했다. 개선과제는 ▲인증제도별 심사 소요기간 명확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해성 협의심사 개선 ▲천연가스 배관망 활용 협의 개선 ▲전문무역상사제도 운영 개선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기준 현실화 ▲중소·중견기업 R&D과제 총량 폐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서류 부담 완화 기술평가기관 지정기준 완화 등이다. 

    현재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등 일부 인증 제도는 심사기간 규정이 불명확해 심사 완료 시점 예측이 어려운데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해성 협의심사의 경우 산업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심의해 중복서류 제출과 심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산업부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의 경우 인증제도별 소요기간을 명시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해성 협의심사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로 했다. 

    천연가스 배관망과 관련해선 가스 직수입업자가 가스공사 배관망을 이용할 경우 가스공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 중립적인 검증기구를 운영해 배관망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에서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을 지정해 지원하는 것과 관련, 현재 연간 매출액 5억원 이상·로봇산업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로봇기업 신청이 가능해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부 R&D 사업의 총량을 현재 중견기업 5개, 중소기업 3개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도 폐지해 기술개발에 제한이 없도록 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현재 규제특례신청서 1부와 7종의 첨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완화해 제출서류를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